코로나 입원·격리자만 생활비 지원···2인 7일 격리에 41만원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14 17:16 | 최종 수정 2022.02.16 18:49
의견
0
14일부터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 가구에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3천원의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은 하루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천원(82만6천원), 3인 7만6140원(106만6천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90원(177만3700원)이다.
입원 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 7일은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는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됐다.
질병청은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해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