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펫티켓 준수 캠페인 전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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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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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지난 16일 용두공원 일대에서 ‘펫티켓 준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 합성어로 반려인이 다른 이들에게 지켜야 할 일종의 예의를 말한다.
이날 캠페인은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원 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펼쳤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반려견의 이동통제를 위해 목줄과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다가구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엘레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단독주택, 상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고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목줄 등 안전장치는 해야 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반려견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고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