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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오는 5월31일까지 산나무·산약초 등 무단 채취·무단입산 등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12 14:12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편성 됐다. 황석산, 대봉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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