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합의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5.11 09:59 | 최종 수정 2022.05.11 10:26
의견
0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안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2차 추경은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모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