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남 하동군수 후보 TV토론회 '선관위 고발건' 놓고 날선 공방
민주 강기태 후보, 무소속 하승철 후보에 선관위 고발 경위 해명 요구
국힘 이정훈 vs 무소속 하승철, 상대방 고발 건 따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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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01:28 | 최종 수정 2022.05.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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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수 후보 TV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10분부터 KBS 창원총국 주최로 열려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KBS 창원총국에서 강기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훈 국민의힘 후보, 하승철 무소속 후보 등 3명이 참석해 주제토론과 후보자 자질 검증, 상대방 공약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 후보는 무소속의 하 후보에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았다”며 “그 중 하나가 하 후보가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인데 군민들에게 해명을 하라”고 공격했다.
하 후보는 “수차례 걸쳐 해명도 했다. 이 사안은 책을 사겠다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가 단 한 푼도 책 대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적용을 둘러싼 내용인데 건설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하 후보는 너무 뻔뻔한 것 같다. 지난 2월 25일 건설업자에게 1000만원을 받아 3월 26일 출판사인회를 했다"며 "이 돈이 책값으로 받아도 그날 거래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편의 명목으로 받아 검찰에 고발된 사건인데, 한 달 전에 책값 받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동군수 출마 자격이 있냐”고 따졌다.
이에 하 후보는 “지난 2월 25일 진주에서 산림업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책 사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출판사에 연락해 10분 만에 (돈이) 전달됐다”며 “며칠 뒤 책값을 낸 사람 이름까지 명기해 명백하게 회계절차를 거쳐 입금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출판사에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말이다”면서 “하 후보는 한 번 더 돈을 받았던데 그 녹취를 직접 들었다”고 재차 따져물었다.
하 후보는 “허위사실이다. 그 녹취록이 불법 도청하신 것 아닌가. 녹취록에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이 후보는 지난 4월 11일 국민의힘 경선여론조사 과정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톡방 630명 패밀리방과 악양당협 50명 단톡방에서 공직선거법 10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말을 했다”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고 어떠한 경고나 주의조차 받지 않은 내용이다. 하 후보 측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다시 고발해 하동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소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걸 보니 얼마나 다급한 지를 알 수 있다”며 “처벌 근거 조항도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