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코로나 격리자 등은 28일과 6월 1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투표소 혼선 예방 위해 일반선거인과 시간 분리
격리자 오후 6시?20부터 외출 허용…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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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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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격리자 등은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중 이번 선거 유권자다.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27~28일 및 6월 1일 6시~오후 6시)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직접 투표했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격리자 등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해 마지막에 도착한 격리자 등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복잡한 본인 확인절차와 투표용지 투입방식으로 긴 투표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일대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는 격리자 등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예약(토마토택시, 010-5710-1982)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불편 지역에 선거일 투표소 수송 차량을 운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두리발도 무료로 운행(콜센터:051-466-8800)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