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당 무소속 후보의 재입당 불허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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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18:00 | 최종 수정 2022.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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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의 재입당을 불허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선대위는 "일부 공천탈락자들은 당을 버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 했다"며 "이는 지방권력교체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심각한 해당행위이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컷오프 및 공천 탈락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복당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선대위는 "하동군수 공천에서 컷오프 된 하승철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경선 대상에서 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 복당한다'고 하면서 명분 없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경남선대위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좌파 지방정권의 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선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행태는 오직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일 뿐 대한민국과 경남의 발전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명분 없는 출마와 재입당을 운운하며 당원들과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당을 저버린 무소속 후보의 재입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다음은 경남선대위 성명서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준비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엄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했다. 공정한 경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천탈락자들은 당을 버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 했다. 이는 지방권력교체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심각한 해당행위이다.
지방선거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0장 보칙 제37조 (공천탈락자의 의무)에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결과에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컷오프 및 공천 탈락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복당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하동군수 공천에서 컷오프 된 하승철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경선 대상에서 탈락됐다. 본인의 이의신청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로부터도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 복당한다”고 하며 명분 없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좌파 지방정권의 교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선거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행태는 오직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일 뿐 대한민국과 경남의 발전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행위이다.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명분 없는 출마와 재입당을 운운하며 당원들과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강력히 규탄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당을 저버린 무소속 후보의 재입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