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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운영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으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 안정화
중증외상·아나필락시스·응급분만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역량 강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22 23:31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22일부터 3일간 창원 문성대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에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소방본부의 구급대원 대상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 모습. 경남도 제공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 대상으로 마산의료원 강태신 교수 등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항목인 7종 중 5종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이며,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구급현장 공유 방법 등을 교육한다.

구급대원들이 유도심전도 측정교육을 받고 있다. 경남도 제공

도 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심장질환 의심환자 심전도 측정 등 7개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구급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구급대원은 특별구급대로 편성된다.

특별구급대에 속한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능하고,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과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하다.

작년까지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은 321명이고, 올해 90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지난해 7월 남해군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노인이 벌 쏘임 사고로 의식이 혼미해져 119에 신고했고, 특별구급대원이 출동해 현장에서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해 의식이 호전돼 치명적 위험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교육으로 높은 품질의 촘촘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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