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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8~20일 혹서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장 폭염대책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8 18:50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8일부터 20일까지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근로자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0곳이 대상이다.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 공사 현장. 창원시 제공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열사병 예방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조치안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 처치대책 ▲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응급상황대처 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를 공사현장에 배부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수칙을 쉽게 숙지토록 하여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폭염으로 열사병환자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사병도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있어 공사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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