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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폭염특보-폭염경보-폭염주의보 차이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2 11:23 | 최종 수정 2023.07.02 15:12 의견 0

전국이 불과 며칠 새 푹푹 찝니다. 엊그제가 늦봄인가 싶더니 순식간에 30도 중반을 넘어섰네요.

오늘 기상청은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 폭염특보를 내렸고, 경북 경산은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인 3일에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33도, 강릉 33도, 대전 35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등입니다.

폭역특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환경부 제공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폭염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 제공

역대 폭염특보 기록 현황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 낮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계' 발령은 지난해(7월 20일)보다 18일이나 빠릅니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입니다.

폭염경계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하루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날 전국 178개 구역 중 164개 구역(92%)에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는 4일까지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지속되는 곳이 82개(46%)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인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권고 했습니다.

또 농·축·수산업 예방 대책,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 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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