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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KCC 스위첸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10월 5일부터 지하주차장 등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4 23:58 | 최종 수정 2022.08.15 00:01 의견 0

경남 사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KCC 스위첸 아파트를 ‘사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KCC 스위첸 아파트 전경. 사천시 제공

KCC 스위첸아파트는 지난 7월 5일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세대주 동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 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곧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스티커 지원과 함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입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또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10월 5일부터는 금연 지정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해소되고, 금연환경뿐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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