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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어치 사면 5천 원권 환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0 21:46 | 최종 수정 2022.08.20 21:58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관내 10개 시장에서 행사 기간 내 하루 구입 합산액이 5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해 주는 행사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대상 시장은 명서시장, 소답시장, 지귀시장, 봉곡프라자상가, 반송시장, 양곡시장, 창동통합상가, 북마산가구시장, 부림시장, 코오롱타운상가 등이다.

해당 고객은 각 시장 내에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되고 최대 3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 수 및 매출 증가와 함께 고객과 상인 모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소진 시에는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시작 일정은 △8월 22일(월)은 소답시장, 지귀시장, 봉곡프라자상가, 반송시장, 양곡시장, 북마산가구시장, 코오롱타운상가 △8월 29일(월) 창동통합상가, 부림시장 △9월 5일(월)은 명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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