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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의 부산시 '요건 미달 내사람 심기' 인사 적발···감사원 부산시 정기감사 결과 발표

지난 4년간 내정자 위주로 형식적 인사위 개최
승진 후보자?1627명 심사 기회 박탈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5 14:26 | 최종 수정 2022.08.26 04:56 의견 0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기간에 부산시가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내정자 위주로 승진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승진 요건에 미달한 내정자를 3·4급으로 승진임용하고,허위 경력증명을 받아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표지석.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점검한 기간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시는 26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2280명을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가 심의 기능을 작동하지 않았고, 승진자를 내정하면 인사위가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명부상 승진 후보자에 들어 있던 1672명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부산시 전직 A 국장은 승진 요건인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4급 직원을 3급 승진 내정자로 추천하고, B 과장은 이 직원이 4급으로 3년간 재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위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정 승진 내정자의 명부상 순위가 29위로 승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자 법령에 맞지 않게 승진 후보자 범위를 35위까지 넓혀 놓은 심의안을 인사위에 올린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A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B 과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지난해 3월 진행한 임기제 6급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낸 것을 알고도 합격시켰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지원자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이 6일이 지나서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의 합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으며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규정상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는데도 기획관, 대변인 등 3급 담당관 아래에 2~5개씩 4급 담당관을 두는 방법으로 3급 담당관을 사실상 국(局)처럼 운영한 사실을 적발, 이들 4급 담당관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외벽 공법(파사드 공법)에 대한 의사 결정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비가 약 12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낭비가 없도록 방안을 찾으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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