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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성묘길 산불조심 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경남도와 전 시·군에 산불상황실 운영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08 23:25 의견 0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전 시‧군은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함양‧양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했다.

경남도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산불 없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산불을 목격한 경우 시‧군 상황실이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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