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대우조선해양에 낸 배상금 일부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대우조선해양 부주의 인정 일부 책임
초과 가지급금 183억원 반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25 09:39 | 최종 수정 2022.09.25 09:44
의견
0
경남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25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오영상 판사)은 지난 7일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선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해 하동군의 책임을 8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7월 조성될 매립지 중 168만 6739㎡를 매수 하는 분양계약을 했다가 세계적 조선업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2010년 9월 매수대상 부지 면적을 66만 1487㎡로 대폭 줄인 분양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함께 매립지를 분양 받기로 한 다른 투자자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이 사업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력 악화를 초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했던 가지급금 884억 중 초과 가지급한 183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판결문 송달일(9월 14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판결확정시 하동군은 초과 가지급금 183억원과 그동안의 이자 약 42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하동군이 거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관계 공무원 등 행정의 조직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군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쟁으로 생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우조선해양의 과실 및 하동군의 과실 한계 입증을 위해 산단 조성사업 관련 검증을 통한 재점검 및 추가자료 확보,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관련 판례 제시 등으로 적극 대응했다.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로 3차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과 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되돌려 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4년 갈사산단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대우조선해양이 계약금 110억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대출금 7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1·2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동군은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84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된 책임이 하동군에 있지만 조선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 식견을 갖춘 대규모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위상을 비춰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동군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