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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 7~8기 행정통합 관련 연구결과 공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07 01:20 | 최종 수정 2022.10.07 20:17 의견 0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이 6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민선 7기 때 부울경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부산으로의 쏠림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의원 수 및 청사 위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는 지난 8월 31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경남 입장에서 실익을 따져보고, '특별연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성장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

경남도는 이 보고서에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안만을 놓고 봤을 때 소기의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및 발전계획 전면 개정', '행정·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 등은 추진 과정상 한계가 있어 '행정통합'이 주효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있다.

경남도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 경남도가 보고서에서 '행정통합'의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보고서에서 '행정통합'의 단점으로 ▲시도 행정통합은 국가적 사안으로 지방자치 체제 개편 야기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시 타 지자체 이의제기 가능성 ▲전체 지자체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 근거 법령이 없어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과 함께 통합지자체 지원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또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특별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강화로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을 실천 과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배치되지 않고, 초광역 지역연합은 행정통합으로 통합지자체 설치로도 추진 가능하고 주장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정통합'에 동의 했고, 박완수 경남지사도 행정통합 추진의 과정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어 "민선 7기에 이뤄진 2020년 12월 3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별연합'과 같은 광역행정은 필요한 광역 사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구속력과 지속가능성면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며, 협력 사무에 대한 지역간 주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광역행정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제도가 도입됐으나 재정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화를 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자치 규약을 통한 협력 사무를 추진할 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자체 분담할 수밖에 없어 재원 분담 합의가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는 '행정통합'의 장점으로 "광역지자체가 통합돼도 기존의 시군구 기초단체와 의회는 유지되므로 주민 참여와 주민 선호를 충족시키는 행정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오히려 통합으로 광역지자체는 더 큰 규모의 광역사무에 집중할 수 있고 시군구의 권한과 책임은 더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합으로 공공재의 중복 공급과 투자가 사라지고 경제 효과가 극대화 되며 시도 경계지역 개발과 서비스 공급 문제, 각종 자원의 활용과 보전 문제 등이 내부화 돼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도 산업과 고용구조의 연계성, 중복된 생활권의 확대 등에 비춰볼 때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도는 결론적으로 메가시티 조성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통합이 강하게 요구되며, 대도시권 경제발전 전략의 원활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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