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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3 22:08 | 최종 수정 2023.01.04 00:15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 검진비 및 시술비의 기존 지원인 정부 지원 및 경남도 지원 외에 군 자체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 및 경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는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정부 지원과 동일하다.

자료 이미지. Pixabay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 부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055-960-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들을 위해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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