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수부와 ‘맞손’···'진해신항'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한다
글로벌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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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22:59 | 최종 수정 2023.01.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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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한다는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경남도가 지속 건의해 오던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검토 계획 등이 담겨 있다.
경남도와 해수부의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모습이다.
도는 진해신항 조기 착공을 위해 해수부, 어업인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조사가 완료된 진해신항(1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총사업비 협의 등 사업발주 사전절차(설계시공 일괄입찰, 어업피해영향조사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수부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진해신항 민관협의체(해수부·경남도·창원시·부산항만공사·진해수협·부경신항수협·어업인대표로 구성)를 운영해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남 주도의 스마트항만 기반과 신항만 연계 교통망도 확충한다.
경남도는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해수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진해신항~진례 간 고속도로와 진해신항 배후철도 개설 등을 건의한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항만 관련 기관 및 기업체의 경남 이전을 도와 경남 중심의 항만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아울러 물류 연구개발(R&D) 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으로 스마트항만 물류장비 핵심 부품 국산화와 도내 벤처기업의 연계 발전과 참여 확대를 이끌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한다. 내륙부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된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의 후속 절차로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항만기본계획’의 수정 고시에 내륙부지 개발계획을 구체화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협의 등을 한다.
또 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으로 중소물류기업의 입주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가칭)물류산업발전법’ 제정 및 ‘자유무역지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트라이포트 배후거점 마련과 고부가가치 물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취업유발효과 17만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은 지역 발전과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는 해수부와 협력해 신항만이 단순히 해상화물 하역·보관기능의 항만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과 고도화된 복합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