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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12~20일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1 20:54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12~20일 제수용과 선물용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구청별로 점검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창원시 점검단이 설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이상 창원시 제공

특히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문어, 갈치, 전복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대구 등의 품목을 주로 점검한다.

또 음식점 내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 표시의무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하겠다”며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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