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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오는 20일까지, 시장·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 업소 대상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9 22:34 | 최종 수정 2023.01.11 03:03 의견 0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성수품과 제수용품 농산물, 가공품 등 651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

경남 진주중앙시장 전경. 정창현 기자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방문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안내를 병행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자체단속반과 함께 도-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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