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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28억 배상 판결하라"...치킨 소송 2심 반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13 23:18 | 최종 수정 2023.01.14 00:47 의견 0

국내 톱 치킨업체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 정준영)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CVCI는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약 100억원을 지급 거절했고 이듬해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당시 bhc 매각을 주도한 박 회장과 담당자들은 bhc로 이직해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해명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BBQ는 손해배상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의 주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2년 5월 BBQ에 입사해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약 과정까지 담당했다. 이어 박 회장은 매각과 동시에 CVCI로 자리를 옮겨 bhc 대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매각 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BBQ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박 회장이 BBQ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bhc 매각이 진행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박 회장의 업무 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했다.

BBQ는 이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BQ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 결과로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 회장의 형사적 책임 논의도 불거질 것"DLFK고 했다.

bhc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양사의 상표권 소송에선 bhc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이날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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