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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8 06:21 의견 0

경남 거제시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월 8일까지 접수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융자사업으로, 금리 1.5%에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다.

거제시청사 전경. 거제시 제공

대출 규모는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한도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이주 기한, 거주 기한, 교육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거제시 누리집에 공지된 사업공고와 지침에 자세한 신청 자격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개인 신용도 및 담보기준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신청 전에 금융기관(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서류는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모집 마감 후 사업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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