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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창원시장 첫 재판 오는 26일로 또 연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8 06:41 의견 0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첫 재판이 재판부의 사정으로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1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취임식에서 시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제공

앞서 홍 시장 측은 지난달 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19일로 연기됐지만 이번 연기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 등 3명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출마 이후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공직 제안에 연루된 A 씨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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