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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권대근·서영재 군의원 징계 촉구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2 23:31 | 최종 수정 2023.01.25 02:51 의견 0

경남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권대근·서영재 함양군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무한한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품의를 손상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기자 회견문이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9일 함양군의회 앞에서 권대근·서영재 군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제공

함양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대근·서영재 의원을 징계하라!

지난해 12월 27일 KBS 뉴스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 시리즈에 함양군의회 서영재 의원이 등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사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천4백만 원을 수령했고, 이 회사는 8년 6개월 동안 함양군과 9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밝혀졌다.

서영재 의원이 사원인 이 건설회사는, 서 의원이 지방 선거에서 낙선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배우자로 등재되고, 당선되면 대표자의 명의가 서 의원의 지인으로 바뀌었다.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를 회피하기 위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참으로 가소로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서영재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해 위반의 3관왕을 달성했다.

함양군의회 권대근 의원도 지난해 12월 8일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함양군 관계자를 군의회로 불러 함양군 지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성적평정 등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 역시 지자체와 인사권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인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에,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자치법’,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해 위반의 3관왕에 등극했다.

군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농락하며 법 위에서 군림해도 함양군의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동료애를 과시하고 있다. 함양군의회 박용운 의장은 지역의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개회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참으로 지극정성인 동료애다.

타 지자체 지방의회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들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도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개회 하고 해당 의원을 징계한다. 하지만 우리 함양군의 의원들은 군민들보다 동료들이 우선인 모양이다.

군민들의 질타 따위는 동료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는 군의원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함양군의회에 고한다!

권대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은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를 위반했다.

또한 제4조 제3항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와 제4조 제4항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백히 위반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방자치법과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대로, 권대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회를 외면하는 것은, 투표를 통해 군의원을 선출한 군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권대근 의원과 서영재 의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다.

함양군의회에 고한다!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개회하라!

두 의원의 법령 위반을 알고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개회하지 않는 것 또한 법을 농락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함양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권대근·서영재 의원을 징계하라!

2023. 1. 19.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시민연대·함양군농민회·함양참여연대·지리산생명연대·환경단체 에버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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