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1 23:51 | 최종 수정 2023.01.22 00:08
의견
0
경남 고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준비 작업을 착수하고 홍보에 나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환경보존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농업 활동에 더하고자 마련됐으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의 농지에는 그만큼의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법 제8조가 일부개정돼 지급대상 농지 기준에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돼 더 많은 농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농지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거쳐 2월 중으로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2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시작으로 3월~4월 방문접수신청이 진행된다.
또 군은 신청 시 농업 외 종합소득기준 등 농업인 요건에 하자가 없도록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시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남에게 임대준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055-670-426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농업인이 안내를 받지 못해서 신청 못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고성군에서는 농업인이 힘 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