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도감사위, 프로축구 경남FC 감사서 밝혀진 일부 범죄 혐의 수사 의뢰

도감사위 감사 결과 발표, 부적정 집행 보조금 5억여원 회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30 20:14 | 최종 수정 2023.01.30 23:18 의견 0

경남도감사위원회가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인 경남FC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9건의 부적정 사안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건은 수사 의뢰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경남도감사위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남FC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를 했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이 경남FC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보조금 부당 대체지급 처리 ▲공용차량 사적 이용 ▲외국인 선수 선지급금 반환 미조치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금 등 9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 감사 결과를 경남FC 소관부서인 체육지원과에 통보했다.

감사위는 경남FC 관련자에 대해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조치와 함께 범죄 혐의가 있는 △출장여비 부당지급 등에 대한 정산관리 소홀 △공용차량 사적이용 등 차량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2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2900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또 경남FC 자부담금 집행 등의 이유로 즉시 시정조치가 어려운 5억 2800여만원은 회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위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남도 체육지원과에 주의 조치했다.

경남FC 파견 근무 직원 2명에 징계 처분을 했다.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6명에게 훈계 처분 등 조치를 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감사지적 사항을 소관부서인 체육지원과에 통보하고 경남FC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경남FC는 도민의 구단인 만큼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소관부서와 함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아가 이번 감사가 경남FC 운영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투명한 구단 운영을 통한 1부 리그 승격으로 경남FC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부당 대체 지급 처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를 추후 보조금 교부 결정액에서 대체 지급하여 보전처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경남FC에서는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2,300백만 원) 교부결정 통지(’20. 12. 3.) 이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300백만 원을 사용하여 선수단 인건비 등으로 집행한 1,189백만 원을 2020. 12. 24. 자부담 계좌로 부당하게 대체 지급 처리하였고, 그 중 500백만 원을 차입금 상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

□ 출장여비 부당 지급

직원 23명이 공무상 출장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출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장명령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총 225회에 걸쳐 무단으로 출장을 수행하였는데도 출장여비 총 13,134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특히 A직원의 경우 취소한 허위 KTX 영수증을 고의로 첨부하여 총 132건 7,590천 원의 출장비(KTX 이용요금)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원정경기 시 운영비를 활용하여 선수단 및 직원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은 별도의 다른 숙소를 이용한 후 숙박비 11건, 820천 원을 수령하였다.

□ 외국인선수 선지급금 반환 미조치

2022년 외국인 선수 2명에 대해 타 구단으로 이적 계약을 추진하면서 선수가 선지급금 반납을 원치 않는다는 사유로 양수구단으로부터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 2명에게 선지급된 급여 중 이적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선지급 급여를 반납받지 않고 합의서 또는 내부결재 등의 근거없이 구두로 상계처리 하였음

□ 공용차량 사적이용 및 배차 신청·승인 없이 운행

사내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2020. 1. 29.부터 2022. 10. 31.까지 공용차량을 총 361회(날짜기준 167일)에 걸쳐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주유비 등 총 4,124천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또한 공용차량을 배차 신청·승인 없이 운행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운행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 1.부터 2022. 10. 31.까지 통행료 및 주유비로 총 19,083천 원을 집행하였다.

□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안면인식기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없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직원 24명에게 2020. 1. 1.부터 2022. 10. 31.까지 28,567천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 해외전지훈련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2019년, 2020년, 2023년 해외전지훈련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기간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7일까지 부족하게 공고하였고, 2019년, 2020년 해외전지훈련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임에도 입찰 재공고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후 방치

2021. 2. 28.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40,700천 원)하고도 전자결재를 시행하지 않고 14개월 간('21. 3. 1. ∼'22. 4. 30.)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유지관리비 총 6,804천 원(월 48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차량임차 용역 등 분할 수의계약

지난 4년간('18~'20,'22년) 총 230,920천 원의 차량임차 용역하면서 해마다 최소 3회에서 최대 6회로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4년간('18년~'21년) 총 207,336천 원의 의료용품을 해마다 최소 10회에서 최대 12회로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의료용품 등 물품검수 절차 미이행

감사대상기간('20. 1. 1. ∼ '22. 10. 31.) 중 의료용품 등 총 55회 278,360천 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검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