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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가축재해보험 농·축협에 가입 신청하세요"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0 13:06 | 최종 수정 2023.03.14 16:09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자연 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가축재해보험’에 총 2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억 8400만원보다 7%퍼인트(p) 줄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 재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 진주의 한 축산농가 축사에서 한우들이 볏짚을 먹고 있다. 정창현 기자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 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등), 기타 가축 5종(사슴, 벌 등) 총 16종이다.

가축뿐 아니라 축사 시설물도 가입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국비 50%, 도비 10%, 군비 15%)을 제외한 25%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금류(육계, 토종닭)의 경우 총 사육 두수 기준에서 적정 사육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남해군 김도 축산정책팀장은 “자연 재해와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가입 홍보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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