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행정] 부산시 감사위,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작년 신고센터 접수민원 대상 처리실태 점검
소극행정 여부, 처리기한, 현장 확인 및 답변 등 점검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2.15 22:23 | 최종 수정 2023.06.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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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 감사위원회가 2~3월 중 ‘부산시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8일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그해 12월 말까지 60여 건의 시민들의 소극행정 신고를 받았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부작위(不作爲·행위를 하지 않음)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자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일종의 복지부동 이다.
소극행정 신고로 접수된 57건 중 소관 업무별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20건, 구·군 31건, 공사·공단 4건, 타기관 2건이다.
민원 유형별로는 도로·교통 15건, 주택·건축 8건, 사회·복지 4건, 환경·위생·산림 4건, 일반행정 2건, 재정·세무 2건, 도시·건설 1건, 기타 21건이다.
올해 상반기 점검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이다.
점검 방법은 신고센터 시스템 자료 및 처리 부서 답변 및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1차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극행정 해당 여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현장확인 여부 ▲민원 답변 내용의 사실여부 및 충실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민원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을 징계하고 민원 처리기한 지연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시정(권고)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신고센터 실태 점검으로 소극행정 예방·차단 및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 감사위는 소극행정 연중 감찰을 강화해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 사례 전파 및 홍보에도 힘 써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