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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202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시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5 23:25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노후 불량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50동) △농촌빈집정비사업(39동)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으로 추진된다.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 제공

희망하는 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도시건축과로 2월중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2억) 또는 개량(최대1억)할 경우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한다.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 고정 금리 1.5%,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와 지출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취득세 면제(280만원 한도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환경과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에 344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관내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관내의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하여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 서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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