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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오는 23일부터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7 23:53 | 최종 수정 2023.02.18 12:32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승용차 1500대, 화물차 450대, 버스 91대, 이륜차 300대로 총 2341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 한다. 이중 1차분 승용차 260대, 화물차 120대, 버스 16대의 보급을 먼저 진행한 후 연내 추가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 창원시 제공

구매 보조금액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에 최대 1280만원, 화물 소형 전기자동차는 최대 1800만원, 일반 승용 전기택시 최대 148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정액 65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를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신청 방법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제조 판매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보급 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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