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 공유서비스 도입
5월부터 전기차 공유서비스 추진, 전기차 ev6 10대 도입
업무 시간에는 경남도 업무용, 업무시간 외에는 도민 출퇴근 또는 여가용
도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20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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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34 | 최종 수정 2022.05.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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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기차 수요 급증과 충전 기반 부족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정부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5월부터 ‘전기차 공유서비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7만 대로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휘발유 차는 전 분기 대비 0.7% 증가, 경유와 LPG차는 0.1% 감소한 반면,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9%,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힌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 충전 기반 규제 완화, 오는 2027년까지 충전료 동결 공약이 이행된다면 국내에 전기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0만 대 안팎에 불과한 충전기는 올해 들어서도 설치 작업이 미진하다.
이에 경남도는 ‘전기차 공유서비스’를 5월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전기차 공유서비스는 민간 차량 공유업체의 친환경 전기차를 임차해 업무시간(평일 9시~18시)에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업무시간 외(평일 18시~익일 9시, 금 18시~월 9시)에는 직원과 도민들이 출·퇴근용 또는 여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전기차 ev6(제조사 기아(주), 주행거리 최대 475km) 10대의 임차계약을 하고 도청어린이집 인근 지정주차장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했다.
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민간 모빌리티업체가 만든 스마트폰 앱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실물 키 없이 앱에 생성된 스마트키 버튼으로 시동을 걸고 이용한 뒤 지정주차장에서 앱으로 반납하면 된다. 요금은 반납 후 대여료, 보험료, 주행거리당 이용료(km당 50원)를 계산해 이용자 개인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경남도가 전기차 공유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관용차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었다. 도 본청과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1600명 이상인데 반해, 배차 가능한 관용차 수는 16대에 불과해 실제 개인차로 출장을 가는 일이 다반사고, 그마저도 신규 직원은 차가 없어 선배 공무원에게 차량과 운전을 부탁해야 했다.
관용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차량을 구매하려 해도 ‘공공부문 신규차량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제’로 인해 5천만 원 이상의 친환경 차를 구매하거나, 친환경 차를 임대해서 평균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를 업무 시간에는 경남도청이 임차해 직원들이 사용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민간기업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관용차 도입방식을 마련해 올해 초 예산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책인 만큼 우선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 이용 시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 추후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차 공유서비스 도입으로 실제 5년간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보다 관용차 구입예산 1억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20t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 기준)까지 거둘 수 있다.
경남도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전기차 공유서비스는 직원에게는 충분한 관용차 확보와 정보기술 기반의 편리한 배차로 출장 편의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공유차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관용차 도입방식”이라며 “이러한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업무용 차량이 부족한 도내 관공서와 산업단지에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