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
충전 방해행위 등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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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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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으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충전 방해 상습민원 지역과 주요 관광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거쳐 지난 1일부터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내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고,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설치비율도 신축 건축물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존 건축물은 2%(공공건물 5%) 이상으로 강화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차난으로 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운행을 위한 충전소”라며 “편리한 충전인프라 서비스제공을 위해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