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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

충전 방해행위 등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20 12:24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천시 특별단속반이 전기차 화물차 운전자에게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을 홍보 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으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충전 방해 상습민원 지역과 주요 관광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천시 특별단속반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있는 일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시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거쳐 지난 1일부터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내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고,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설치비율도 신축 건축물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존 건축물은 2%(공공건물 5%) 이상으로 강화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차난으로 서로 힘든 상황이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운행을 위한 충전소”라며 “편리한 충전인프라 서비스제공을 위해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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