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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리콜 받아요'·경남소방본부, 위니아 노후 뚜껑형 김치냉장고 화재 주의

지난 2005년 9월 이전 생산 제품
3월 한 달간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보유 고객 보상판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03 17:10 | 최종 수정 2023.03.03 17:26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위니아 뚜껑형 김치냉장고 사용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대상 제품은 뚜껑형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제조사에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다.

이에 위니아는 3월 한 달간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판매와 해당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를 한다.

해당 제품의 리콜 조치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소비자원이나 위니아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실에 노후 부품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판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문한 위니아 판매처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은 김치냉장고가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난해 8월 판결 한 바 있다. 향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어, 도민들의 선제적인 리콜신청이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경남의 최근 3년간 해당 제품 화재 현황(경남·창원소방본부)을 살펴보면 제조연월이 확인된 것은 39건이었고, 이 중 28건이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이었다. 이에,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 제조사, 제조연월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현재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경과한 제품으로 신속한 리콜 조치로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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