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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차량 과적 단속 때 신용불량자 명의 이용, 과태료 안 낸 운전자 등 검거

신용불량자 명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이용
화물차 운전자와 명의 대여자 20명 적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09 23:08 | 최종 수정 2023.03.11 01:39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9일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교통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용불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인 운전자와 명의 대여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에 내지 않은 과태료는 7억 1700만원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형사처분 대상(2010년 8월까지)이던 과적 행위를 과태료 처분(도로법 제1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변경한 점을 악용했다.

경남도경찰청사. 정창현 기자

관련 위법 법규를 보면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1계)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 때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속확인서를 분석해 명의 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 받은 운전자 13명 등 운전자 20명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화물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용 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받아 과적 단속 시 대여 받은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경남도경찰청은 단속된 운전자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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