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 대책 마련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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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9:46 | 최종 수정 2023.0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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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신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자치경찰위의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교통사고 예방과 단속, 시설물 점검, 안전 교육·홍보를 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와 교통정리를 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시간대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자치단체와 함께 계도·단속 한다.
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39곳의 교통안전 시설물과 무인 단속장비도 합동점검 후 노후·훼손 시설은 개선한다.
아울러 각 학교 등교 일정을 고려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방문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김병수 경남도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