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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반 혐의 3명 고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09 23:40 | 최종 수정 2023.03.10 02:09 의견 0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3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에 있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한 조합 임원

3월 초순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임원 A 씨를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대의원

대의원 B 씨는 2월 하순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주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금 200만원 제공

C 씨는 3월 초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게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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