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반 혐의 3명 고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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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23:40 | 최종 수정 2023.03.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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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3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한 조합 임원
3월 초순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임원 A 씨를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대의원
대의원 B 씨는 2월 하순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주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금 200만원 제공
C 씨는 3월 초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정황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게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