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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반 혐의로 4명 고발

더경남뉴스 승인 2023.03.05 23:06 | 최종 수정 2023.03.05 23:09 의견 0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남에서 조합장 후보들의 불법 선거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밝혔다.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 조합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 제공한 현 조합장 B씨 고발

조합장 B씨는 2월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C씨 고발

입후보예정자 C씨는 1월 중순경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 D씨 고발

조합원 D씨는 2월 하순경 조합원을 모아 그중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깨끗한 조합장 선거가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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