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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 부담 경감, 생활 안정 도모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3 16:59 | 최종 수정 2023.03.15 03:05 의견 0

경남 산청군이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에서 장애인 보행보조기를 확인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지원 신청은 장애유형별 전문의 발행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결정)해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27명에게 2214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구입비용 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에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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