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 부담 경감, 생활 안정 도모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3 16:59 | 최종 수정 2023.03.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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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장애유형별 전문의 발행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결정)해 보조기기 구입 및 검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27명에게 2214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구입비용 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에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