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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경남뉴스 창간 1주년 기획] '깜깜이' 조합장 선거 6차산업 시대에 맞게 선거법 개정해야(4-끝)

공개토론이나 간담회 살려야 유능 조합장 나와
불법 행위 1회 때 232건→2회 120건 감소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 비중 여전히 높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2 12:43 | 최종 수정 2023.04.30 06:00 의견 0

지난 8일 끝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경남도내 조합장 170명이 지난 21일 취임해 4년의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 지역의 조합장선거는 170개 조합에서 383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외진 농어촌이고 조합원만이 투표권을 가져 겉으론 조용한 선거로 보였지만 속 열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에 버금갈 정도로 높았다.

▶탈·불법 나아졌지만 '암암리 개별 접근' 여전

경남도선관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위탁선거'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고발 2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경미한 위반 68건 등 총 95건의 위반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란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선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것을 말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선거 특성상 선출 방법과 조합마다 다른 피선거권 등으로 선거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며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위법 행위를 신고·제보 하거나 금품 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돈선거 근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정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시각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는 조합원만 투표를 하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암암리에 거래되는' 보이지 않는 탈·불법 선거 행위가 많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고질화 됐던 ‘조합장 선거=돈선거’ 오명을 씻기엔 아직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더경남뉴스가 지역 조합원들을 찾아 들어봤더니 선관위의 분석과는 다소 거리는 있었다. 현실에 동떨어진 선거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금품 등 거래 규모가 작아졌을 뿐 불법 금품을 주고 받는 사례들을 지적했다. 더 암암리에, 교묘한 탈·편법으로 행해졌다는 말이다.

현행 조합장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2주간(2월 23일~3월 5일)으로 이 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임기 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올해 3월 8일)까지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예전보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대체로 일치했다.

조합 세 곳의 조합원이라는 60대 중반의 한 유권자는 "옛날에는 말꾼이란 중간책에게 돈을 맡겨 마을의 각 유권자에게 전달됐지만 요즘은 감시 눈초리가 심해져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호별로 개별 접근하고 선물이나 돈의 액수는 크지 않은 듯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평소 후보자들이 조합원들과 자주 접촉하며 자신을 알리고 있다. 살갑게 해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 평소 경·조사 때 축·부의금을 챙기거나 대소사 현장에서 일을 돕거나 농번기에 일손을 돕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조합원들도 몇 만원에 표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생활에 여유가 생겨 사전에 친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산림조합 조합원도 "농어촌 인구가 지속 줄면서 유권자도 많이 줄었다. 예전처럼 대규모 선거 운동이 될 수 없는 여건이고, 연세도 많아져 후보자가 만날 접점이 많이 줄어들었다. 후보자 토론마저도 없어 개별 접촉을 하지만, 건네는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고 들었다"고 비슷한 말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의 적발은 매우 어렵다. 고령자가 많고 액수가 적어 선거 때만 되면 건네는 인사 정도로 여겨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불법 선거가 끊어지지 않는 주요한 이유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현장을 잡기가 힘든 건 당연하다.

한 중농가 조합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문안 인사 등을 빌미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속닥하게(은밀히) 봉투를 건네고, 남이 알게 되면 받은 사람도 다친다는 식으로 입막음을 하면 잡아내기 힘들다"고 했다. "실제 악감정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조합장 선거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지역에선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데 아마도 상대 후보와 밀접한 사람일 것"이라며 "조합장 선거는 주민들이 경제 생활을 조합을 통해 하기에 인적인 관계가 많이 개입되는 선거여서 매몰차게 하기 여려운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문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고 금품 제공 사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진주진양농협 건물. 정창현 기자

탈불법 행위가 줄어든 것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3번째 치러진 이번 선거에선 부정선거 행위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

선관위는 "이전보다 탈·불법 선거 사례는 많이 없어지고 나아졌다"며 "각 조합 등과 함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치러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32건이었는데 2019년 2회 때는 120건으로 48.3% 감소했다. 또 불법선거 사범은 1회 때 438명이었으나 2회 때는 223명(49.1% 감소)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 집계가 덜 됐지만 경찰청이 아닌 선관위 집계로는 현재 기준으로 95건이 위반을 조치됐다.

참고로 1, 2회 선거 때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가장 크게 줄었다.

1회 때 선거운동 방법 위반은 109명이었으나 제2회 때는 29명으로 73.4% 감소했다. 이 말고도 허위사실 유포 23.3%(30명→23명), 불법선거 개입 61.5%(13명→5명) 줄었다.

다만 불법 선거 개입,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의 하나인 금품수수가 1회 280명에서 1회 때 162명으로 42.1% 감소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무신 선거'는 아직도 성행한다는 뜻이다.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은밀한 접근은 더할 가능성은 다분히 크다.

지난 6일 경남도선관위와 농협·수협·산림조합 경남본부가 창원광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선전탑 제막식 모습. 경남도선관위 제공

조합장 선거에서 일부 과열·혼탁 한 사례도 나왔지만 탈·불법 선거가 수치상으론 점차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합장 후보들이 유권자인 조합원들과 개별 인적 관계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이 많지 않아 선거 운동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쉽게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선거 돈을 주고 받아도 이런 관계에서는 적발이 매우 어렵다.

두번 째로는 선거 말꾼들의 의식 문제다. 이번에 전국에서 적발된 경우를 보면 대낮에 선물가방을 갖고 버젓이 조합원을 찾다가 적발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인지해야 할 최소한의 CCTV 존재마저 망각한 행동이다. 요즘엔 자전거 한대를 훔쳐도 CCTV의 유무를 먼저 본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마을 곳곳에 공적·사적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줄어든다.

이처럼 요즘 CCTV는 천하를 다 알 수 있다고 할 만큼 위력을 지녔다. 만약 상대 후보 진영에서 감시를 한다면 영상기기의 위력도 대단하다. 휴대전화도 이동 지점이 위치정보에서 다 드러난다. 실제 조합원 집에 들어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보였다.

이는 공명선거 의식이 아직도 많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

반면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촘촘한 감시망 때문인 것도 맞다. 범법 행위를 적발하는 첨단 기기의 위력은 이제 일반화해 일상화가 돼 있다. 선관위 등은 향후 선거 전에 이런 범법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

경남농협이 도입한 부정선거 발생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불·탈법 선거를 줄이는데 괜찮은 방법으로 보인다.

경남농협은 선거 분쟁이 일어나거나 공신력을 실추할 때는 행위 등이 발생한 지역 농축협에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신규 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고, 신용점포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해당 조합에는 이 같은 지원제한이 시행된다.

▶ 6차 산업시대에 맞게 선거 제도 보완해야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재점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동시선거 3번째, 조합장 선거는 벌써 8년을 넘기고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 4년 후 선거 때는 동시선거를 시작한 지 12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기간이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조합의 위탁을 받아 선거 관리를 하는 탓에 선거제도 보완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농협과 머리를 맞대 법의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은 각 직능 조합의 전문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과 축산업, 산림 분야에 AI 등 첨단기술 접목 속도가 빨라지는 등 '6차 산업 시대'가 성큼 다가섰다. 흙을 만지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스마트팜 시대도 초입 단계다. 빌딩 한 채에 온갖 농산물을 재배하는 시대, 즉 도시 농업이 가능한 시대도 머지않아 다가선다. 농어산촌의 첨단·전문화는 더 빨라지고 있다.

농정 당국과 연구기관 등에서는 미래 농축산 시대 대응을 전략을 짜는 등 앞에서 이끌어 하지만 모세혈관과 같은 지역 조합장은 실핏줄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수신 이자 장사만 하고, 농산물 유통 거간만 하는 지금의 뒤떨어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맞는 선거 제도를 보안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도도한 변화들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등 조일 건 조여야 하지만 낡은 과도한 지점의 선거운동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조합장 후보자의 농축업의 정책 비전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개별 인적인 관계로 표심이 오가는 지금의 선거 패턴을 깨야 하고, 더 이상의 '깜깜이 선거'도 지속돼서도 안 된다. 조합이 한 해에 운영하는 자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은 이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선거운동 범위를 너무 옭죄어 놓아 후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읍면 단위인 농협 조합장이 아닌 시군 단위의 축협이나 산림조합에서 더하다. 예컨대 한 시에 조합이 한 개만 있는 축산조합이나 산립조합의 후보자는 알기 힘들다.

이래서 깜깜이 선거라고 한다. 깜깜이 선거는 능력보다 정에 표를 주고, 후보를 잘 모르니 기권하는 사례는 더 나와 표심이 왜곡된다.

이러다 보니 다른 문제도 제기된다. 기존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접촉 빈도가 높아 인지도가 높지만 새로 출마하는 후보에겐 큰 아킬레스건이다.

선거운동 방법도 다른 선거와 달리 단순하다.

선거 공보물과 선거벽보에 선거운동 때 어깨띠·윗옷·소품만 쓸 수 있고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명함 등만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선거운동과 달리 공개토론이나 간담회, 후보자 연설(확성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후보자 연설이 조합원 선거여서 과열 측면이 있다면 방송 토론의 경우는 도입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주요 지역마다 방송 매체가 있어 크게 어렵지 않다. 선관위 입장에선 진행자 선별 등 준비와 관리가 번거롭겠지만 농어촌의 변화를 따지면 큰 문제는 아니다. 간담회도 동영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의 선거법에는 후보자는 투표자의 '선거인 명부'를 볼 수 있으나 연락처는 받을 수 없고 가구 방문도 금지돼 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공유하지 않는다.이 제한을 유지한다면 방송 토론은 하는 것이 낫다.

이는 현직 조합장이 아닌 새로운 후보가 자신을 알리는데 치명적으로 불리한 여건도 개선시킨다. 현 조합장 이 외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조차 알리기 어려워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 프리미엄'은 위력을 발휘했다.

경남의 경우 농협(축협 포함) 134명, 수협과 산림조합 각각 18명 등 모두 170명이 뽑혔는데 당선자 가운데 농협은 48%, 수협과 산립조합은 각각 44%가 현직 조합장이었다.

농협(축협 포함)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현직 조합장 당선은 62.2%에 달했다. 김재득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장은 “현직 조합장 당선 비율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선거 운동 직전에 현직 조합장은 인사차 들러 '편법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 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유혹에 빠진다. 특히 미래 농어업 노하우로 무장하고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가진 젊은 후보자가 낙선하는 사례도 다분히 생길 수 있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농업소득 증가와 영농 지원을 위해 안정적으로 농·축협을 이끌라는 주문이 투영됐다고 해석하지만 지금은 변화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조합을 요구하기론 첨단 농업의 공세가 매우 세다.

농협도 일정 부분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선거운동 규제 완화가 선거를 과열시킨다는 '양날의 칼'로 작동할 우려하는 듯하다. 방송 토론이 잦을 이유는 없지만 두어 번은 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탈불법 선거를 뿌리뽑기엔 지역조합과 지역선관위 간의 협력은 탄탄해보이진 않는다. 후보예정자 간담회나 홍보활동이 더 잦아져야 하겠다.

선거 규모가 크지 않아 선거 벽보와 대형 현수막을 게시가 여의치 않으면 각종 SNS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호보도 적극 펼쳐야 하겠다.

정(情)에 이끌려 투표를 하는 지금의 투표 형태는 여기서 끊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할 선거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계류돼 있다는 것이다.

위선곤 의원은 지난해 10월 예비후보 기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김승남 의원이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윤재갑 의원도 지난해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현형 선거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 선관위 및 국회, 공공단체등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는 출마자-조합원이 같이 만들어야

이번 3차 조합장 선거에서는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6당 5락'(6억원을 쓰면 당선, 5억원을 쓰면 낙선), '5당 3락'(한 사람당 50만원을 쓰면 당선 되고 30만원을 쓰면 낙선) 속설은 더 이상 통용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공통된 현장의 목소리다.

다만 금품 거래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에는 현장 조합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금품 거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조합장 선거는 '동네 선거', '안면 선거'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작은 연으로 얽혀 있어 불·탈법 선거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편이다.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분이 두터워 은밀하게 돈과 선물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기가 힘들다.

공명선거는 후보자 본인과 조합원이 함께 고쳐가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다. 후보자는 적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발전을 책임질 진정한 일꾼을 뽑는다는 자세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좋은 선거제도도 중요하지만 후보자와 조합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경남농협 관계자도 “과거 1,2차 선거를 치르며 공명선거 교육과 홍보에 힘써 온 것이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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