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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 마감···경남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오는 2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토란, 선비잡이콩 등 17개 품목 ㎡당 225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26 13:17 의견 0

경남도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재배면적을 최소 330㎡ 이상이고 도에서 정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시·군으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에 지원한다.

토종종자 자료사진. 경남도 제공

토종농산물 지원 단가는 ㎡당 평균 225원,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오는 2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정 품목은 모두 17개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110ha에 17개 품목을 재배해 599농가에 2억 4500만 원의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한편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2009년부터 하고 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로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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