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난 24일까지 재해 위험이 높은 마산합포구 신창동의 빈집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보호망을 설치했다. 이 빈집은 수년 전부터 방치돼 재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건축주의 빈집 전체 철거 이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우선 제거하기 위한 임시 안전조치다. 시는 수차례 건축주와의 면담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냈다.
철거 시 주변 민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건설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받았다.
창원시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경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업을 시행 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따라 고위험 빈집 직권철거 등 행정조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재해위험 빈집(12호)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권철거 등의 조치 사전안내도 했다.
실태조사에서 미반영된 빈집은 빈집처리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해 양호한 빈집은 안전조치 및 환경 정비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위험 빈집은 빈집법, 건축물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행정명령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믄 지속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심지의 빈집정비사업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다.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해 단순철거는 최대 700만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최대 1000만원, 안전조치는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는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 최대 60만원, 일반지붕 빈집 철거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신축·개축·대수선 등)에 소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빈집 활용 사업도 빈집 리모델링비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빈집활용 나눔주택 사업’과 빈집을 매입·리모델링해 주민공동시설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은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위치한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한다.
이 사업은 창원시 공공건축가가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주택정책과에서 빈집매입 및 공사를, 완월동과 완월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민관 협업으로 시범 시행한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해 3개월 간의 리모델링 공사로 시민들의 열린 북카페, 공방 등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빈집은 군집성과 확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방치할 시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빈집 발생에 따른 쇠퇴 가속화와 마을 공동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