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 방역대 모두 해제
지난 해 12월 12일 첫 발생 이후 94일만에 해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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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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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15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의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됐고, 10km 방역대내 1500여 호 가금농가들의 일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주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하동의 경우 방역대내 429호 가금농가들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3월 7일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AI 발생지별 방역대 해제까지 소요기간은 ▲진주시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로 총 86일 ▲하동군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3월 7일 총 77일 ▲김해시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 총 74일 이다.
이로써 경남도 고병원성 발생지역들의 이동제한 조치가 진주 첫 발생일 기준으로 94일만에 모두 해제됐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금번 동절기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1만 6천수의 가금을 긴급 살처분 했다.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제한, 소독, 방역점검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진행해 왔다.
발생지의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늦은 철새 북상 시기와 이동의 증가, 최근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감안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에 경남도는 3월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해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농가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로 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도민, 가금농가의 협조로 추가확산 없이 3건에 그쳤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될 경우 가금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상승, 소비위축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직까지 주변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가 언제든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가금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차단방역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잔존 오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과 운반차량 236곳을 일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