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를 지나치게 쳐서 앙상한 몰골만 남기는 ‘닭발 가로수’를 막는 정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일종의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가로나 공원 등에서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 미관상 좋게 보이지 않은 '닭발 가로수'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가로수 관리 부처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했다.
지금 도시 녹지관리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담당해 지나친 가지치기를 막기 쉽지 않았다. 가로수의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개선안은 가지치기와 관련해 도시 내 나무 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나뭇잎의 25% 이상을 쳐내면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 수명도 단축된다고 지적한다. 또 소규모 공원 등 가로수가 심긴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고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그늘막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권고안에는 또 개인의 취향이나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을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가지치기 전에는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외국의 가로수 관리 실태를 보면 다양한 수목 식재와 도시 탄력성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홍콩은 단일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수목관리표준에 연간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부분이 수목의 25%를 넘지 않도록 명시돼 있고, 홍콩도 발전국의 지침에 따라 25% 이상의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나무가 3그루 이상 보이도록 하고,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최단 공공 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3-30-300 규칙’을 따르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생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숲 조성 시 수목 단일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같은 과는 30% 이하로 유지하자는 ‘10-20-30 원칙’도 제시됐다.
더불어 나무를 심을 때는 자생종과 꿀이 많은 ‘밀원식물’, 새와 곤충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처럼 자생종이 아니더라도 널리 분포하는 수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했다.
이와 함께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의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은 사전에 가로수 심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