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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창원시, 업자에게 큰 특혜"···경남도 감사위, 마산로봇랜드 1600억대 패소 감사결과 발표

관리?감독 소홀에 법정서는 특혜 사실 의도적 누락
34명 징계 요구, 재단 직원 9명은 형사고발
도 감사위의 감사 능력 의문에 검찰 수사 주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24 23:53 | 최종 수정 2023.04.25 04:56 의견 0

경남도와 창원시가 항소심(2심)에서 패소해 1600억원대를 물어주게 된 '마산로봇랜드사업'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어처구나 없는 일처리와 경남도와 창원시의 총제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설계 협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도 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민사2부)는 지난 1월 12일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인 마산로봇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산로봇랜드에 총 11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들 기관이 대법원 항고를 포기해 물어줘야 할 돈은 12일 기준으로 무려 1660억원(민간사업비, 운영비, 이자 등 포함)에 이른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감사를 한 감사위원회가 경남도 산하 기관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마산로봇랜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감사위는 24일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2015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2016~2019년) ▲실시협약 해지 사유(2019년) ▲소송 대응(2020년)을 중점 점검했다.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에 절대 유리한 실시협약 변경(2015년,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재단)

지난 2015년 9월 양쪽에서 맺은 '변경 실시협약'의 경우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을 한 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됐다.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에서 민간사업비 1000억 원 이상 투자 의무' 문구가 삭제되고 ‘준공 시점 기준 해지시 지급금이 1000억 원’으로 변경됐다.

민간사업자는 실제로 투자금과 상관 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 원은 보장됐다.

심지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 항목도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에 해지시 해지지급금 1000억 원이 보장 되도록 설계됐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내용이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지시 해지지급금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본문이 아닌 별표 각주에 넣어 이목을 피하는 등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의 사업 해지시 해지지급금은 '민간투자법'에 정한 것보다 18.5~25% 적었고, 창원시는 ‘의회 동의안’도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 부당처리(2016~2019년, 경남도‧재단)

경남도와 로봇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 도서도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2017년 4월) 및 착공(2017년 6월)을 허용했다.

그리고 로봇재단은 공사 착공 이후 시행한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2017년 10월~2018년 1월) 결과에 대해 확인‧검증을 하지 않았고,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 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2019년 2~7월)해 공사비 25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를 만들어줬다.

또 로봇재단에서는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민간 테마파크 전체 공사비 781억 원 중 241억 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 감리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 확인 진행 ▲준공 내역 중 미시공(3억 원) 및 일부 준공 물량 차이(약 16억 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펜션 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 빌미(명분) 제공(2019년, 창원시)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해야 했으나 337억 원을 들여 취득한(2011~2012년)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져주기식 소송(2018년)으로 소극적으로 출연했다.

또 2019년 5~9월,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해 시급성을 간과했다.

즉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 방법을 결정 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했다.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명분을 제공했다.

◇담당자 반대에도 기부채납 처리 강행(2020년, 재단)

로봇재단은 담당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승인을 강행하기도 했다.

재단은 민간사업자가 감리자도 없이 자체 감독을 하고, 준공한 공간연출 및 공연 기획 공사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 서류가 뒤늦게 제출되는 등 문제점들을 인지했음에도 2020년 1월 10일 공사 완료 및 하자 이행 관련 서류를 확인·검증 하지 않았다.

이후 재단은 기부채납을 검토했고, 2020년 1월 10일 기부채납을 승인했다.

무엇보다도 당시 기부채납 업무 담당자가 이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자 이를 틈타 다른 직원에게 문서를 기안하게 해 처리했다.

결국 재단의 기부채납 승인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 운영 개시를 인정 받으면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2월 7일 테마파크 운영중단을 선언하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했다.

◇ 소송에서 중요 사실 주장 누락(2020년~, 경남도‧재단)

경남도‧로봇재단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2009~2018년→2009~2019년)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또 재단은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241억 원)의 준공검사 조서가 준공 기한(2019년 5월 31일)이 한참 2019년 12월 3일에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 사항인 ‘건설 기간’ 판단에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산업부의 준공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건설 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으로 나타났다.

◇ 결론 및 조치 계획

징계 대상자는 경남도 직원 21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훈계 15명, 주의 1명), 창원시 직원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3면, 훈계 1명), 로봇재단 직원 8명(중징계 4명, 경징계 2명, 훈계 2명)이다.

또 로봇재단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총 9명은 공사 비리와 기부채납 부당처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 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며 “완전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19명은 훈계 등으로 조치하고, 재단의 위법·부당 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며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은 점이 유감이지만, 도민이 다시 이 같은 막대한 재정손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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