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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세요"···경남 사천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100만 원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26 16:24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26일 사천시에 따르면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부터 만 19~만 49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쌍당 1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결혼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지역상품권 어플 chak 설치 및 가입은 필수이다.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전체가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결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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