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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상공서 문 연 30대 남성 구속…심문 1시간 만에 영장 발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28 20:09 의견 0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공항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승무원 등이 사후 점검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A321-200)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열었다.

이 씨는 195석 중 31A 좌석에 앉았었다.

그는 비상구 출입문을 연 뒤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승객 12명은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27일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30명도 탑승했다.

경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앞서 이 씨는 경찰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에도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항공보안법 23조에는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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