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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일(6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안 해도 된다···'7일 의무'→'5일 권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1일부터 심각→경계
선별진료소 유지, 입원비, 예방 접종, 격리지원금도
실내 병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바꿔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5.31 15:07 | 최종 수정 2023.06.02 09:31 의견 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질병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인 방역 상황,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 발표(지난 5월 5일) 등을 종합 고려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방역조치 완화 내용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의무 유지) ▲감염 취약시설 방역 수칙 개편(종사자 선제 검사 권고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이다.

하지만 주요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는 지속 운영해 고위험군 중심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검사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과 재택 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 운영도 현재의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

또 입원 치료비, 예방 접종, 치료제,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체계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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