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 운동권 알박기법인 ‘민주유공자법’, 초기 5년간 국민 혈세 약 97억 원 소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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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3:17 | 최종 수정 2023.07.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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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예산이 초기 5년 동안만 무려 약 97억 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법률안은 모두 민주당 의원(우원식·전재수)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 '정무위 제1법안소위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관련 비용 추계'를 보면 2024~2028년 초기 5년간 예산 규모가 총 96억 7900만 원에 달하며, 연평균 19억 3580만 원이 매년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률안에는 민주유공자의 교육과 취업, 대부, 주택 지원 조항까지 들어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법률에 따른 비용 추계 근거로 이 법 제정 시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인원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포함해 총 91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각종 민주화운동 대상자 829명, 부마민주항쟁 참가자 82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다.
초기 5년간 비용 96억 7900만 원을 재정 투입 항목별로 보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 의료지원비가 93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령 민주유공자에게 가사 활동 및 정서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2억 9100만 원 △요양 지원 보조 1000만 원이 집행된다.
이뿐 아니라 민주유공자에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부 반대운동을 5·18 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강 의원 등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로 일부 특혜 조항 삭제와 국가보안법, 형법 위반자는 배제토록 수정됐다 .
강민국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 원 이상 투입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무시한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라고 지적했다 .
특히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추후에 민주당은 개정안을 계속 발의해 삭제했던 지원 항목과 유공자 대상을 늘릴 것이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