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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 되면 검문검색

"흉기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적극 사용…'살인 예고글' 엄정 처벌"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04 15:34 | 최종 수정 2023.08.04 15:43 의견 0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서 잇따라 올라오자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백화점에서 피의자 최 모(22) 씨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시민들이 달아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게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게는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공공장소에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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