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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편의점 상비약 판매도 취지 살리며 안전 사용 관리체계 점검, 정비해야"

전국 105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1건 이상 판매준수사항 위반 95.7%로 대부분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 위반 많아
13개 품목 모두 구비한 곳 4.9%에 불과
제도 취지 살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지속 관리 필요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8.18 14:45 | 최종 수정 2023.08.21 13:25 의견 0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은 지난 7월 17~21일(5일간)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 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현황을 현장 방문조사 했다.

조사 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으며 이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심야시간대(오전 1시~오전 6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했으며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간에 재방문 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 현황, 판매 품목 개수 등을 조사했다.

■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46.5% 약사법 위반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로 판매해야 한다.

한번에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한 업소는 46.5%였고.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외는 53.6%(30개)로 조사됐다.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개)로, 지난해 조사 51.7%에 비해 2.7%p 감소했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업소 비율 지난해보다 3.1%p 감소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지난해 이 조사 결과와 비슷해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됐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56개 중 대다수인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3대 편의점(47.1%)에 비해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았다.

■ 전 품목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 4.9%에 불과

전체 1050개 업소 중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한 곳은 4.9%(52개)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한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 됐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24시간 하지 않는 곳 5.6%(59개)

이 조사대상 1050개 업소 중 24시간 운영한 곳은 94.4%로 지난해 96.9%보다 2.5%p 감소했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 하지 않은 업소비율은 44.6%로 지난해보다 33.5% 증가했다.

반면 전체 조사 대상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곳은 3.1%(32개)로 지난해 1.5%에 비해 1.6%p 증가했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업소(991개)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은 곳은 2.2%(22개소)였다. 특히 등록기준을 위반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데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49개)로 지난해 2.1%(21개) 비해 133% 증가했다.

■가격 미표시 9.7%,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업소는 90.3%, 가격 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3대 편의점 외 편의점의 가격 미표시 비율은 30.4%로, 상품선택 정보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 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 활동과 매장 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 1건 이상 판매 준수사항 위반이 95.7%로 대부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관련법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소매업 경영)를 갖춘 자로 관련 교육 이수 등 등록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 1회 판매 수량 제한 등 약사법령에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지난 2013년 7월 2만 385개에서 지난해 6월 현재 4만 3657개로 114% 증가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 금액은 2013년 154억 4천만 원에서 지난해 537억 5천만 원으로 248% 증가 했다.

이같이 지난 10여 년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및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49.1%, 동일 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하는 경우 46.5%로 위반이 많았다.

또 24시간 점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서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의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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